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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5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 6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23:00 경 위 ‘G 호텔’ 6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 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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