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모친 D 소유의 주택에서 D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이혼 전력과 사업 실패 등에 대해 비관하며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문제로 인해 D과 다투어 왔고, D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잔소리를 자주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06:20 경 위 주택에서, 그곳 안방에 D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 확 불을 질러 죽어 버릴란다!
” 고 소리치면서 작은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모아 작은방 바닥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번져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도록 주택 전체( 약 60㎡ )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모친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훈계를 듣고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이 현존하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집 전체를 소훼시킨 것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