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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1530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73,141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에게 변압기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9. 11. 당시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이 42,273,141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9.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물품대금 42,273,141원을 8회 분할하여 2020. 1. 10.부터 2020. 8. 10.까지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2020. 2. 10.은 7,273,141원, 나머지 날에는 각 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1회라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3%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0.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20. 2. 10.부터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7,27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8.까지는 이 사건 약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약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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