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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88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부산 연제구 B 소재 C공사와 D공사는 주식회사 E가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F이 시공사이며, 원고는 C공사 중 가시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공사 중 가시설 및 파일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는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있었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은 2017. 4. 1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하도급공사잔대금 중 186,000,000원을 2017. 4. 28.까지 100,000,000원, 2017. 5. 30.까지 86,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고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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