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9585
차용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3. 2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20. 5. 31.로, 지연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원금은 2018. 5. 31.부터 2020. 5. 31.까지 3개월에 한 번씩 기본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지급기일을 3회 이상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월경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