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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15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 5. 및

4. 17. 원고와 상조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배송하였으나, 원고는 2018. 4.경부터 상조부금과 가전제품의 할부매매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9. 27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상조부금 및 가전제품의 할부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과실 없이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한 것이므로 그 면책결정을 효력은 위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을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4.경부터 연체 사실과 그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인 2018. 7. 12. 피고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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