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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경 고양시 B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라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부터 2016. 1.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드 내역 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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