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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8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9,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땅콩버터 등 식품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땅콩버터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땅콩버터 17.6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땅콩버터를 톤당 2,000달러에 구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는 톤당 1,300달러를 지급한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입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인 15,318,565원에 부과될 관세 7,659,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71,612,9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땅콩버터 수입실적, 당발 송금내역, 환전내역, 각 인수증, 각 HYLEN사와의 매매계약서, 메일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O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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