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4. 20:38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등면사무소 방면에서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방면으로 차로가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유턴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쪽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황등면사무소 방면으로 유턴하려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D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좌측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에 있는 I 낚시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