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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2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B가 2017.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C이 2018. 8. 22. 오전경 부천시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5호 법정 앞에서 이혼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온 B와 그 소송대리인 사이에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오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녹음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다시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주어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2018년 8월 말경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이혼소송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C이 녹음함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6월~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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