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97 년생) 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던 2014. 5. 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목포시 소재 C 인근 모텔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사는 곳, 학교, 졸업 이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등을 알게 되었다.
1. 강간
가. 2017.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6:00 경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약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 인과의 관계를 피해 자가 다니는 회사 사람 등 피해자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 남 무안군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 던 직장 인근의 ‘D’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 남 무안군 E 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 무안군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 던 직장 인근의 ‘D’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오빠 화나게 하니까 그랬잖아,
화나게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위 가. 항 기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며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너는 왜 만날 때마다 아프냐
“, ” 장난하냐
2 주전에 기억 안 나냐
"라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