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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합3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충북 D에 있는 E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4명과 대전 시내로 이동하여 감자탕집, 노래방, 보쌈집 등을 옮겨 다니며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거기 이상한 동네니까 빨리 내려라, 내가 그쪽으로 데리러 갈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부인과 앞에서 하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를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4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304호 내에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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