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9. 2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2013. 10. 15.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고, 2013. 10. 16. 드라이버를 집어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21. 00: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는 2013. 8. 25.경 피고인과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다툼마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맞다, 내 범죄자 맞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말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