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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38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8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 항문 및 발가락 등을 빨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학교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중, 2015. 9.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오던 중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15. 1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주거지에 있는 엄마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105호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기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침을 뱉어 먹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을 벌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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