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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6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었을 뿐이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정사 문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와 왜 만남을 거절하고 피하는지에 대하여 따지며 약 1시간 넘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도저히 피고인과 대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제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었고 그 과정에서 왼쪽 손목과 어깨 쪽에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같이 있던 언니와 동생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였고 그 사이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허리, 다리 쪽에 통증이 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하던 상황이었던바, 또다시 이를 강경히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 흥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완력을 행사할 상황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들거나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듯이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면),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매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어 피해자를 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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