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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노352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원금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금 중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액면금 6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D에게 계금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이 500만 원 가량에 이르자 2007. 1. 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는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① 원금 : D이 운영하는 계(1구좌 1,000만 원, 2007. 5. 10.부터 2008. 12. 10.까지 20개월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것)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1구좌의 절반인 25만 원을 매월 불입해주었고, 2008. 3. 15.경 피고인이 계금을 받을 순번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D으로부터 계금 1,09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해 피해자의 몫인 545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해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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