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6931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1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1157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 B은 2008. 11. 26.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550만 원 약속어음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09. 11. 13. 1,000만 원, 11. 16. 600만 원을 교부받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 B은 2010. 6.경 원고에게 실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과 체결한 충남 천안 소재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토지 매매대금이 총 9억 원 가량인데, 1억 원만 투자하면 매수할 토지 약 2,000평 중 25%의 지분을 넘겨주고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임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22. 7,000만 원, 2010. 6. 30.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0. 8.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되 2013. 10.부터 매월 말일에 2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8. 12. 26. 80만 원, 2009. 4. 1. 240만 원, 2009. 4. 27. 80만 원을 각 변제받고, 피고 C으로부터 2013. 10. 30., 2013. 11. 30.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