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33]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돈세탁을 하는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고, 2019. 9. 26.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3:0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본인의 계좌가 대규모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대포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어라, 정상계좌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 18번함에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1:05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