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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12:15경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뒤 도로를 식당에서 경산시 신천리 마을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BMW X3 승용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1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신천동에 있는 낚시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49cc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12:15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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