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9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14톤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공장 내 본관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 하였다.

당시 위 공장은 퇴근 시간 무렵으로 공장 내 근로자들이 퇴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본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해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내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