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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서사거리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출발하려 하였으나 변속기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741,2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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