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35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46번길 구룡리 서구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농협주유소 방면에서 청양방면 방면으로 시속 약 5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교차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위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을 진입로로 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25.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