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B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6.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 3. 4. F의 부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04. 6. 26. F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인수한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06. 1. 6., 2007. 5. 10., 2007. 9. 5.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G의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1. 9.경부터 다시 진행되지 못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2. 3. 27. 피고에게 ‘G의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3. D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J 국도에서 아파트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인 대로 K선의 미개설된 부분을 2015. 10. 이전까지 개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울산 북구청장은 2014. 1. 23. D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