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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8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B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과 피고는 1993. 6.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 3. 4. F의 부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2004. 6. 26. F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인수한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06. 1. 6., 2007. 5. 10., 2007. 9. 5.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공사대금 9,166,000,000원 차입금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8,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G의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로 지급하고 차입금은 피고의 통장거래내역과 G의 입금전표를 근거로, 계약체결 후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수증을 근거로 각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1. 9.경부터 다시 진행되지 못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2. 3. 27. 피고에게 ‘G의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를 교부하였다.

하수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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