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D 일원(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피고는 A 내 환지예정지인 각 체비지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원고는 2004. 6. 26.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원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8,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하되 E의 기성고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G블록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C이 E의 시공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5. 22. E 및 C과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① 원고는 E이 원고에게서 기성금 명목으로 받은 각 체비지를 C에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각 체비지를 C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② C은 각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 중 5,000,000,000원을 E에 기지급하였고, 잔금 7,508,925,419원은 E의 기성고 및 공사 진척률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E에 지급한다, ③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상 필요 시 각 체비지를 분할하고, C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C은 약정에 따라 E에 계약금 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