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말경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0. 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혔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 중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원들과 연계가 되어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한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