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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죄조직,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형사 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4. 19: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C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C이 아버님 되십니까.”라고 묻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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