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강릉시 C에 있는 (주)D와 강릉시 E에 있는 ‘F’ 리조트의 재활용품 수거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 리조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일체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D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