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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3:19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때려, E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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