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52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7: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 방문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6시간 21분간 위 PC방 32번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 성명미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PC방 컴퓨터를 일시 사용하도록 제공받아 6시간 21분간 사용 후 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2013년인 점을 감안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금액은 적으나 동종 범죄 경력이 12회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