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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단858
상이등급구분심의 등급미달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1. 6. 1.부터 1972.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7.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4. 11. 13.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단하면서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약 20%의 협착이 관찰되고 현재 ‘이형협심증’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진단명 :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 소견 : 2014. 6.경부터 발생한 흉통으로 심혈관CT에서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약 20% 정도의 협착이 관찰되었음, 현재 이형협심증 진단 하에 약물 치료 중임 (2)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증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객관적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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