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여, 19세) 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 지수에 비추어 일반인과 쉽게 구별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의 국어 실력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상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 진술 조력 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있으나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아 피해자의 말투나 억양,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두 달 정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작업이 끝난 후 밥을 함께 먹거나 기숙사에서 마주쳐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았다.
④ 피해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