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95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등

가. 원고는 2006. 4. 1. 주식회사 한영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06. 4. 1.부터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2011. 12. 1.부터 2012. 1. 31.까지 주식회사 케이디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한 후 2013.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2006. 4.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19,631,190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최종 3년간 퇴직금 10,384,614원 ② 2006. 4.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19,631,190원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을 10,384,614원을 제외한 나머지 9,246,576원 ③ 2012.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최종 3년간 퇴직금 4,238,356원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18.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세 등 교부권자로서 183,265,15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기일은 2015. 6. 25. 진행되었고, 같은 날 배당할 금액 445,713,498원 중 집행비용 5,636,240원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440,077,258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A C D E F

마. 원고는 2015. 6. 25.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6,820,256원 중 6,346,1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74,106원을 수령하였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