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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3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번호 1 내지 8, 10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라 설립된 강릉농지개량조합은 1977. 8. 25. 오봉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1983. 10. 30. 준공한 다음 1983. 12.경 오봉저수지를 위 법률 제158조의 2에 따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83. 6. 25.경 향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1987. 6. 30. 준공한 다음 1988. 12.경 향호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다.

나. 별지 목록 번호 1 내지 8, 10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은 오봉저수지에, 같은 목록 번호 23 내지 37 기재 각 부동산은 향호저수지에 각 편입되거나 부근에 위치하여 각 저수지를 구성하는 하천 부지, 유지, 제방, 구거, 인접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1987. 7. 23. 별지 목록 번호 2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4. 같은 목록 번호 24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9. 같은 목록 번호 2, 3, 5 내지 8, 14, 16, 17,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12. 같은 목록 번호 19, 2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22. 같은 목록 번호 31 내지 3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29. 같은 목록 번호 2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20. 같은 목록 번호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5. 같은 목록 4, 10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같은 목록 번호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6. 1. 22. 같은 목록 번호 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명칭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0. 1. 1. 시행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강릉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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