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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5노2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J’ 관련 동물 보호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Q’ 관련 동물 보호법위반 및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끈과 둔기를 이용하여 ‘Q’ 을 죽인 사실이 없고,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폐사한 것처럼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이라 한다 )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T’ 관련 동물 보호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둔기로 ‘T’ 을 때려 죽인 사실이 없고,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폐사한 것처럼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J’ 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여 ‘J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원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K’ 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는 ‘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까지 기망의 내용으로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계약 체결 시의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한편, 가축 재해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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