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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1369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37,5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아래와 같은 전자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였다

액면금 49,500,000원 전자약속어음(전자어음번호 D, 발행일 2018. 9. 10., 만기 2019. 2. 16., 발행지 부산 연제구 E, 지급은행 및 점포 F은행 토곡동지점) 액면금 50,000,000원 전자약속어음(전자어음번호 G, 발행일 2018. 9. 10., 만기 2019. 2. 9., 발행지 부산 연제구 E, 지급은행 및 점포 F은행 토곡동지점) 액면금 38,000,000원 전자약속어음(H, 발행일 2018. 9. 11., 만기 2019. 1. 10., 발행지 부산 연제구 E, 지급은행 및 점포 F은행 토곡동지점)

나. 원고는 위 각 전자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 무렵(2019. 2. 18., 2019. 2. 11., 2019. 1. 10.)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2. 21. 이 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 각 어음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3. 18. 주식회사 B은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3.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 C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정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2019. 5. 22. 원고가 위 각 어음채권(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7. 23.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뒤,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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