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9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하슬라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구매 고객 사이에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휴대폰 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부평구 E상가 3층 3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67,2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부천 등지에서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409,400원 상당의 휴대폰 96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037] 피고인은 시흥시 G,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수목토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구매 고객 사이에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휴대폰 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사채업자 I의 사무실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LG-F160S)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82,094,100원 상당의 휴대폰 96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