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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0 2019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의 지분을 줘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친형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형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분을 줘야 할 공동운영자가 없었고, 친형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편취의 수법,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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