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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3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7:4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함안군 E에 있는 택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려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1.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2017. 1.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함안군 F 등 토지는 기존 버섯재배사로 이용되던 임야로서 진입도로가 없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한 뒤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2,000만 원을, 2016. 11. 23.경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장 내용: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근거: 차용 목적(전원주택 신축 공사에 사용)과 그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 여부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피고인의 계획 및 조치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계약 해지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1.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서류,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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