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2011. 7. 초경 D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 분회(이하 ‘E 분회’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가, 2011. 7. 13. 열린 임시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에 D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E 분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카합486호로 위 임시총회개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9.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의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A 노동조합이 채무자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같은 법원 2011카합665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2. 2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 E 분회에서 탈퇴하여 A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후 A 노동조합은 2017. 7. 30. 총회결의를 거쳐 현재의 피고 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다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노동조합에게 전달해왔고, 2011. 9. 30.에는 A 노동조합에게 2011. 8.분 노동조합비 6,435,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A 노동조합은 조합규약 제55조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사고처리비용의 일부를 ‘사고복지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