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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44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0행 및 제12면 제9행의 ‘960,000원’을 ‘1,365,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2의 나항 ‘960,0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1,365,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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