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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0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비용 230,212,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10,738,389원”은 “10,738,387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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