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1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1,261,590원’은 ‘11,266,5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