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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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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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