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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304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38,000분의 6,612 지분에 관하여,

가. B 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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