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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누795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B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형태도 배관 용접작업 등 협업자의 작업 중에는 배관 운반 등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점, ⑤ ‘진료기록상 심근 효소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⑥ 2015. 12. 4.경 최저기온이 2.5℃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아침 B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으며, 밥을 먹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바로 쓰러졌으므로, 사고 당일 B이 이 사건 현장의 추위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그러나”를 “그리고”로,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08:40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B을 건물 10층 높이의 이 사건 현장에서 육상의 구급차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였다면 B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B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면 반드시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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