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누7588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0행의 “이 법원은”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원고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생활근거지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위 병원으로 전원된 점, 원고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는 이외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도 측정한 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