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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5누67399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음에 “[부합 증거로 갑 제7, 9호증(각 간호기록지)이 있으나 그 중 각 해당 부분은 국군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의 간호사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날로부터 7개월 또는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위 각 병원에 입원한 원고로부터 들은 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 다음에 “원고의 경우 2011년 2월과 2011년 7월에 시행한 ‘안면골 내 고정장치 제거술’ 및 ‘좌안 안와골절로 인한 인공뼈 삽입술’ 이후에도 복시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골 내 고정장치의 위치 이동이 양안 복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복시 증상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 당심의 B특전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공수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면골 내 고정술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체 활동으로 인해 안면골 내 고정장치의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은 낮다’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강도 높은 교육 훈련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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