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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2고단711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대 동기로 B을 알게 되어 2006. 6.경부터 B으로부터 고성군 및 통영시 일원의 학원공사,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 공사, 원룸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 E이 B의 처인 피고 F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2010가단131414호 공사대금)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E로부터 “증인은 2009. 6.경 경남 고성군 G 상가 및 원룸공사에 대하여 공사에 관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G는 증인이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았고, H는 B이 직영 처리하였기 때문에 일만 봐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에 대한 공사대금은 증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자 원고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B에게 전한 뒤 원고를 설득해 보라고 하였더니 B이 원고에게 H 공사가 마무리되면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같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일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동공사에서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여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보수는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 미장공사대금 3,5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진술하고, “H 미장공사대금 3,500만 원도 받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작년 추석 전에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원룸공사 역시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서 공사대금 외에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H 원룸공사 미장공사 대금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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