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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53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내가 일본에서 핸드폰 소재인 LCD 글라스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3.까지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핸드폰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011. 5. 18.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를 기망하지 않았고,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3. 26. H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H로부터 대여금 9,737만 원을 2010. 3. 23.부터 2011. 1. 23.까지 매달 23일에 8,114,000원, 2011. 2. 23. 8,116,000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2009. 5. 14. I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I(연대보증인 J, K)로부터 대여금 2억 3,000만 원을 2009. 5. 30. 8,000만 원,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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